조합, 13일 사업시행계획인가안 의결…연내 구청 접수 예정
재건축 진행에 매물 실종, 호가 급등에 거래 절벽…“집값 폭등 조짐”
[땅집고] 지난 16일 찾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5번 출구 앞에는 3930가구 규모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자리하고 있다. 길 건너편에는 롯데월드타워가 보인다. 대규모 단지인 만큼 지하철역에서 단지 후문까지는 도보로 약 10분이 걸린다. 단지 주변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임시총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이 한 단계 더 나아가자 이미 한껏 오른 집값은 또다시 폭등할 조짐이 보인다. 단지 인근 중개업에서는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34평 기준 호가가 42억원 선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1978년 준공된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65층, 총 6387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최근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안을 의결한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연내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잠실주공5단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자 집값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3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046명 가운데 3634명이 의결에 참여해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총회결과에 따라 조합은 연말 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복문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조합원 80% 이상이 찬성해 안건이 통과됐다”며 “사업시행인가는 12월 26일 또는 29일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이주와 철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실주공5단지는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후속 절차가 지연됐다. 그러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에 선정되며 사업이 다시 속도를 냈다. 지난해 9월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됐고 올해 6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 계획을 시장이나 구청장이 인가하는 행정절차다. 이 단계가 끝나면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통상 정비사업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이주, 철거, 착공으로 이어진다.
1978년 지어진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393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65층, 총 6387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강 인근 입지에 6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송파구 정비사업 최대어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단지는 조합설립 전인 2000년에 삼성물산·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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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대감에 호가는 42억대…매수자는 관망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두고 재건축이 본격화됐지만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다소 한산하다. 단지 후문 인근 잠실중앙상가에는 수십 개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지만 거래 문의는 많지 않은 모습이다.
상가 내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거래가 별로 없고 매물도 한 달 전에 많이 소진돼 현재는 많지 않다”며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34평 기준 호가가 42억원 선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자들은 주로 30억원대를 염두에 두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 차이가 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서도 “재건축이 본격화돼 착공에 들어가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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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AI부동산에 따르면, 실제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약 34평)는 지난달 8층 매물이 42억7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이 지난 5월 37억6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4억원 이상 오른 것이다. 전용면적 82㎡(약 36평)는 지난달 45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거래가 제한될 예정이다. 규제지역의 경우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지만, 잠실주공5단지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조합설립인가 3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201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동일하게 거래 제한이 적용된다. 1주택자로 5년 이상 거주·10년 이상 소유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 해 거래가 가능하다. /yeo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