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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4.5% 상승…한강벨트 보유세 최대 15% 오른다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12.17 13:41 수정 2025.12.17 14:24

[땅집고] 내년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5%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와 동일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53.6%를 적용했지만, 집값 상승 여파로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 주택의 보유세도 함께 급등할 전망이다.

[땅집고]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땅집고DB


17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2.51%, 3.35% 상승한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4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른다.

시도별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4.50%)이며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울산(1.2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동작구(4.93%) 등 순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 핵심지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기존 대비 보유세가 10~15% 상승할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7385만원이며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65만원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한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가 상승 폭은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 순으로 컸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8.8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등 순이었다.

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의견 수렴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공시된다. 아파트와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의 표준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한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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