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우건설이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로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금천구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2018년 8월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처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사고 발생 후 금천구는 가산동 오피스텔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공 관리 소홀로 주요 공공 시설물 등을 파손, 공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이유였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7조6515억원으로,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약 10조5361억원)의 72.8%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 23일부터다.
대우건설 측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