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중재 심판대에 오르면서 사업 향방이 중대 기로에 섰다. 착공 전 민자 철도 사업이 사업비 증액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심판 결과에 따라 GTX-C 노선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도,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수원 구간 86.46㎞를 잇는 노선으로, 5년 간 건설한 뒤 40년 동안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총 사업비는 4조6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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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업비가 2020년 물가 기준으로 산정됐다는 점이다. 이후 철근·레미콘·장비비·인건비까지 일제히 급등하면서 사업단은 물가 특례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최대 1조원 안팎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업단은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 ‘물가 특례 이상 수준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중재 심판을 요청했다.
중재 심판은 3개월 이내 결과가 나오고, 불복 절차가 없어 사실상 최종 판정 역할을 한다. 판정은 내년 3월 전후로 나올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증액 폭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GTX-C 사업 자체가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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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갈등의 본질로는 BTO 방식의 구조적 한계가 지목된다. BTO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먼저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이후 일정 기간 운영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공사비가 폭등한 상황에서도 수익은 제한적인 반면, 물가 반영 장치는 충분하지 않아 손실을 민간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GTX-C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에 적용 가능한 물가 특례는 최대 4.4% 수준으로, 이를 적용해도 보전 가능한 금액은 약 2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인 공사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여전히 수천억원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총 사업비가 4조원이 넘는 국가 핵심 교통 인프라인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GTX-C 사태가 향후 다른 민자 철도 사업에도 중대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급등기에 BTO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간에 과도한 리스크를 떠넘기는 구조”라며 “GTX-C가 표류할 경우 다른 GTX 노선이나 대형 민자 SOC 사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