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 정보 맞교환한다…"정보 비대칭 해소 필요"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5.12.08 10:29 수정 2025.12.08 13:38

[땅집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의 정보를 상호 공개하는 방식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 모델이 내년 초 첫선을 보인다.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정보 등은 의무적으로 공개되고 있지만, 임차인 정보는 거의 확인할 길이 없어 “정보 공개의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데 따른 변화다.

[땅집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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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신용평가기관과 함께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대인은 앞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이전 임대인의 추천 여부 같은 평판 데이터는 물론 신용 정보, 생활 패턴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 역시 임대인의 등기부 기반 권리 분석,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규모, 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 ‘집주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협회는 “양측 동의하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아 더 안전한 계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스템이 등장한 배경에는 최근 몇 년 사이 폭증한 전세 사고가 있다. 2023년 이후 대규모 깡통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이어지면서 임대인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개해야 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경험, 주택 훼손 사례, 흡연·반려동물 등 생활 패턴 문제는 계약 전 확인하기 어려워 정보 비대칭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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