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산에서 경매학원 차리고 80억 뜯어내…수강생 속인 원장 징역형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5.12.07 13:12


[땅집고] 부산 일대에서 부동산 경매 투자학원을 차리고 수강생들에게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학원 운영진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부산의 한 부동산 경매 투자 학원 원장이다. B씨는 이 학원의 부원장이면서 한 투자회사의 대표다. 이들은 2013년 경매 학원을 설립한 다음 2015~2018년 학원 전문반 수강생 47명에게 전국 주요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 8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는데도 수강생들에게 전문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4년 수강생들의 투자금 7억2000만원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했지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자 학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 설명회를 열고 수강생들의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걷은 돈을 정상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금 지급 등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은 경매학원 수강생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 피해자들을 속이고 오랜 기간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상당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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