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상속으로 2주택 됐어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되나요?"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12.04 06:00

[종부세 2025-집값 상승이 만든 과세 폭증 ②]
납부 대상자 62만9천명
공동명의 1주택자, 올해 종부세 얼마나 낼까?

[땅집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작년보다 17% 증가한 54만명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따라 올해 종부세를 62만9000명에게 총 5조3000억원 규모로 걷는다고 밝혔다. 작년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 인원이 8만1000명으로 14.8%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원(6.1%) 늘었다.

☞관련기사 :[1편] "나이가 절세" 60세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최대 80% 감면

[땅집고]서울 강남세무서에서 민원인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올해는 시세 17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가구1주택자가 대거 과세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집주인들의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Q&A로 정리했다.

Q.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이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을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Q.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A.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어 12억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Q.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A.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가구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Q. 수도권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 주택으로서 1가구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가구1주택자 특례 적용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접경 지역에 소재(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한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Q.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1주택자 특례 가능할까?

A. 1가구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Q.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A. 1가구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납세자를 1가구1주택자로 인정해 기본공제(12억원)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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