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025-집값 상승이 만든 과세 폭증①]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62만9천명…8만명 증가
올해 처음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집값 시세는 얼마?
[땅집고]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작년보다 17% 증가한 54만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제도 변화는 없지만, 올해 수도권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과세 대상자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6일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따라 올해 종부세를 62만9000명에게 총 5조3000억원 규모로 걷는다고 밝혔다. 작년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 인원이 8만1000명으로 14.8%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원(6.1%)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가 26만 9000명에서 32만 8000명으로 21% 증가하면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천이 19.0%(9000명→1만 1000명), 경기가 약 15.7%(9만 6000명→11만3000명) 각각 늘면서 수도권 3곳이 증가율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1주택자임에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5만1000명으로, 작년보다 2만3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Q.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A. 기재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증가한 것은 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집값 상승, 즉 공시가격 상승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Q.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A. 1가구1주택자의 경우 기본 공제금이 12억원으로 공시가격 12억원(시세 약 17억원 수준) 이하 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Q.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12억원을 초과했더라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종부세를 납부하기 어렵다면 분납 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부를 6개월간 나눠서 낼 수 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