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도설 지라시가 진짜로?…무궁화캐피탈 회생 절차 밟는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5.11.28 11:23 수정 2025.11.28 11:31

[땅집고] 지난해 283억원 이상 영업적자를 기록한 무궁화신탁의 자회사 무궁화캐피탈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최근 금융업계에서 무궁화신탁 부도설 위기 지라시가 돌았는데, 관계사인 무궁화캐피탈 얘기였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이달 27일 무궁화캐피탈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궁화캐피탈이 26일 회생 신청했는데, 단 하루 만에 절차 개시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오는 12월 11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상 관리인은 이정호 무궁화캐피탈 대표이사로 정해졌다.

2003년 설립한 무궁화신탁은 2009년 신탁업 인가를 취득하면서 후 부동산 신탁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업계에서 굵직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 사업을 무리하게 늘렸다가 이후 경기가 침체하고 고금리 기조까지 겹치자 재무 상태가 악화했다. 결국 지난해 9월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69%에 그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NCR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120% 미만일 때 경영개선요구, 100% 미만일 때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무궁화캐피탈은 2022년 무궁화신탁을 필두로 하는 무궁화금융그룹에 편입됐다. 당시까지만 해도 부동산PF 부실 채권이 없었다. 하지만 모회사 경영 영향으로 2023년 65억원 규모 PF부실채권이 발생하면서 건전성이 악화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무궁화캐피탈 매출은 2023년 147억8000만원에서 2024년 89억1000만원으로 40% 가량 급락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억1000만원에서 마이너스 283억20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올해 10월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에 최대주주 지분 제 3자 매각 및 자회사 매각을 주문한 데 이어 무궁화캐피탈에도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달 법원의 회생 결정은 무궁화신탁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분리 구조조정에 따른 조치다. 현재 무궁화신탁이 책임준공형 PF사업으로 발생한 채무와 소송을 짊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자회사인 무궁화캐피탈 먼저 회생 절차를 밟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무궁화캐피탈은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 법원 인가를 받아내야 한다. 회생담보권자 채권액 기준 4분의 3이상, 일반 회생 채권자 채권액 기준으로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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