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023년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던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일이 기존 안내됐던 시기 대비 1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예정자들에게 부담해야 하는 지연보상금 등 비용이 수천만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11월 1일 개최한 입주예정자협의회와의 회의에서 현재 재시공 작업 중인 인천 검단신도시 AA13-1·2블록 공공분양아파트의 입주일이 2028년 1월이 될 것이란 내용을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업계에서 이 아파트 입주일이 2028년 12월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보다 공기가 1년여 단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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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AA13-1·2블록 공공분양아파트는 총 1666가구 규모 대단지다. 2021년 10월 착공해 골조가 거의 완성된 시점인 2023년 7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부 공간이 붕괴하는 사고가 터지면서 부실 시공 논란이 벌어졌다. LH가 발주한 이 단지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약 5500억원을 들여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는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 아파트 브랜드도 기존 LH의 ‘안단테’가 아닌 GS건설의 ‘자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입주예정자 사이에선 재시공 아파트 입주일이 2028년 12월쯤 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돼있었다. 당시 비슷한 붕괴 사고를 겪었던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가 재시공 기간으로 61개월을 책정한 것을 참고한 LH가 이 단지 보상지연금을 공기 60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입주일이 2028년 12월이 될 것이란 인식이 생겼던 것이다.
LH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입주예정일을 공지한 적은 없다”면서도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는 사례다 보니 과거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의에서 새아파트 완공·입주에 따른 지연보상금 산정에 보수적 기준을 적용해, 공기를 60개월로 잡은 2028년 12월이란 시점으로 설명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2023년 11월 붕괴 사고 시점에서 LH는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가구당 현금 1억4000만원을 대여해주고, 지체보상금 9100만원을 전달하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지체보상금의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계산했으며, 공기 61개월 기준이다. 이번에 예상 공기가 1년여 줄어들면서 단순 계산으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체보상금이 약 7000만원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LH 관계자는 “시공단이 받는 공사비의 경우 계약에 따라 진행하다보니 따로 감축되는 액수는 없지만, 지체보상금은 지연된 입주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예시로 들었던 것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