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마트, 114억원대 횡령·배임 발생…관련 임원 고소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5.11.19 10:05 수정 2025.11.19 10:39

[땅집고] 이마트가 미등기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18일 이마트는 임원 이 모 씨를 상대로 114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며 관련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0.09% 수준이다.

[땅집고] 서울 시내 이마트 매장 모습. /뉴스1


☞외국기업 주재원·유학생들이 선호하는 블루그라운드, 글로벌 단기임대 1위 지금 예약하세요

이마트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임 금액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mjbae@chosun.com

화제의 뉴스

"아파트는 매수세 있지만, 다세대는 누가 사나?" 정책 희생양된 서민주거 생태계
송파구 최초 노인복지주택 '위례심포니아' 눈길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 3000만원에 패닉
'미국 주식에 93% 몰빵' 미래에셋 퇴직연금 "TDF 1위 업체의 편법 투자"
"사전 유출 아니에요?"…부동산 대책으로 현실화되는 '지라시'

오늘의 땅집GO

"2년 전 아파트 구입자금 소명자료 제출하라뇨" 과태료에 패닉
'학군 독점 논란' 강동구 아파트, 비선호 중학교 배정에 갑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