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이마트가 미등기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18일 이마트는 임원 이 모 씨를 상대로 114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며 관련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0.0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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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임 금액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