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전면 재검토 결의안 채택
민주당 의원 2명도 찬성
토지거래허가로 행정 부담도 급증
[땅집고] 서울 도봉구의회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져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도봉구의회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강신만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8명으로 총 14명 의원 중 9명이 이번 결의안을 찬성했다. 그중 민주당 의원은 2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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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신만 의원(방학1·2동)은 “정부 대책이 도봉구민의 정상적인 이주와 세대분리를 막고 재산권·주거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핀셋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봉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서울 전역 일괄 규제의 즉각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 장치 마련 ▲기초지자체 행정부담 완화 ▲도봉구·서울시·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도봉·동북권 주거안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이날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의회는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고강도 DSR 규제와 주택담보·전세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봉구 주민은 주택 매매와 이주 과정마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주택·1주택 가구의 세대 분리와 전월세 이동이 제약되면서 주거 이동이 사실상 봉쇄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심사 업무가 기초지자체로 넘어오면서 민원과 행정부담이 급증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의회는 이러한 부담이 노후 주거지 정비, 주거환경 개선, 공공주택 공급 등 중장기 과제의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5명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