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1631억원인데 매각가는 997억원
골프장·골프빌리지 수백억 낮춰 산정
망가진 국책사업, 감사원 “손실 전액 환수하라”
[땅집고] 해양수산부가 인천 영종도에서 추진한 항만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공자산을 민간사업자에게 헐값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개장한 베르힐CC영종 골프장과 골프빌리지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633억원가량 저렴하게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수부에 용지 가액을 다시 산정해 손해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 중단 지시를 내린 가운데, 정부 자산의 재산 가치가 훼손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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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1년 12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사업지 332만㎡ 중 골프장 부지 116만㎡와 골프빌리지 부지 9만㎡를 997억원으로 책정해 사업시행자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해수부는 감정평가법인 2곳으로부터 평가 결과를 제출받았다. 평가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어긋난 부당 평가 결과였지만, 해수부는 별도 검증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 사업시행자에게 조성용지를 997억원에 매각했다.
실제 이후 사업권을 넘겨 받은 사업시행자는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담보 감정평가액은 1631억원에 달했다. 해수부가 검증한 감정 평가액과의 차이는 총 633억원이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해수부가 감정평가를 받은 법인 2곳 모두 조성부지 가격을 부당하게 저평가했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정당한 평가금액 대비 61% 수준의 돈(997억여원)만 받고 국가 자산을 민간에 넘겼다는 의미다.
특히 골프빌리지 용지는 평가단가가 ㎡당 30만9500원이었지만 담보감정평가에서는 75만6000원으로 뛰어 약 367억원 차이가 발생했고 골프장 용지는 ㎡당 6만2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올라 약 266억원 차이가 났다.
숙박시설용 골프빌리지 부지의 경우, 평가 기준이 될 비교표준지를 상업용지 또는 이에 비슷한 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숙박시설 용도임에도 감평사는 구체적 근거 없이 저렴한 단독주택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 감정가를 책정했다.
골프장 부지 평가에서도 객관적 근거 없이 획지조건이 열등하다며 인근 골프장부지 대비 절반 이상 열세하다고 저평가했다. 특히 사업시행자로부터 부풀려진 예정공사비를 검증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평가에 적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시행자가 감평사에 제출한 예정공사비는 1860억원이었다. 이를 감사원이 검토한 결과 실제 공사비는 이보다 466억원이 낮은 1394억원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민간에 토지를 넘긴 것은 “공공자산 관리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동일 조건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용지 가액을 재산정해 손해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부당한 감정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 2곳에 대한 조치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해당 감정평가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징계 등 적정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영종도 항만재개발(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은 해수부가 2014년 7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실시협약을 맺고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2021년 9월 1단계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