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시세대비 69%’로 동결될 전망이다. 2023년 현실화율이 낮아진 뒤 4년 연속 동결이다. 다만, 대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최대 1.5% 추가 상향될 수 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수렴해 내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결정한다. 이에 사실상 정부의 곧 발표할 공시가격에 대한 계획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준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26년 시세반영률은 현행을 1년간 유지하되, 시장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하고, 2021년 19.05%, 2022년 17.2%를 올렸다.
하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2022년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어 2022년 이후 침체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 수준이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 방안으로 ▲공시제도의 법적 안정성 강화 ▲예측가능한 국민경제생활 유도 ▲정보인프라 등 환경 변화를 수용한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도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공시가격의 성격을 ‘시장 가치를 반영한 정책가격’으로 명확화해야 한다”며 “현행 산정 체계 내에서 시세는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적 시장가치로서의 성격,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관리하는 지표(계수)로 재정립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분을 통해 일부 지역은 연간 1.5% 이내로 공시가격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 박 연구원은 “국민 수용성을 감안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간 약 1.5% 이내의 조정 속도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민들은 공시가격은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하나 조정은 급격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했다.
또 서울의 주요 아파트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와 45%로 동결해도 서울 한강벨트 일대 1주택자 보유세가 올해보다 30~50%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