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해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요추디스크 중심으로 본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시켜 소비자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의료법 등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한방의료 보장 장벽 제거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중반부에 접어들고,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방진료 보장 강화를 통한 소비자 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박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당 조사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법사업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첩약 이용 의사가 81.5%로, 긍정 정도를 통해 확인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첩약 2차 시범사업에 포함된 6개 질환(요추디스크·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 가운데,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의 경우 3단계 시범사업 연장보다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해야 한다는 선호 비율이 더 높았다”며 “이는 해당 질환에 대한 첩약 치료 효과성과 소비자 체감 효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개발한 54개 질환에 대한 한의 CPG(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중 치료효과와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했다. 1차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다.
이 교수는 “현재 시행 중인 첩약 시범사업에 항암 치료 후 면역 치료와 근골격계 질환 모두, 아토피 피부염, 갱년기 장애, 당뇨, 간질환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첩약 건강보험 1·2차 시범사업을 거치며 소비자 대부분이 첩약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치료권 선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 첩약 시범사업 질환들은 물론, 추가 필요성을 높게 본 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완전 편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황진주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중심의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소비자 실손보험 보장 확대 니즈를 강조했다.
황 교수는 “소비자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한방치료 효과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실손 미가입자 모두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 5세대 실손 전환(42.3%) 혹은 가입 의향(66.2%)이 높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가 올라도 한방 보장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61.5%에 달했다”며 “그러나 현행 실손보험 제도가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한방 비급여 치료가 배제되는 현재의 실손보험 제도는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의료비 부담 완화와 선택권 확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춘 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한방 치료 접근이 차단되고 있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소비자는 한방·첩약 치료를 원하고 지불 의사도 충분하다. 그러나 제도권에서 원천 배제되어 있어 국회가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후 토론회에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이준영 한국소비문화학회 회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건강실손보험 체계에서 한방진료의 합리적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