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윤덕 국토부장관, 10·15 대책서 서울 규제하기 위해 일부러 '통계 누락' 의혹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5.11.09 15:25 수정 2025.11.10 11:29


[땅집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김 장관의 통계 조작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실제 고발까지 이뤄진 것이다.

9일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의원은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 등 5개 구는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고의로 누락했는지 등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땅집고] 9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정치권에선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앞서 5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10·15 대책 발표 당일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밝히며 "정부가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은 뒤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만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8일에는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재명 정부가 불리한 부동산 통계자체를 감추고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악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통계 왜곡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효력 발생 시점인 9월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주택법 시행령 제72조를 언급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변명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틀 전 이미 해당 통계를 인지했고, 대통령실도 하루 전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다시 한번 국가통계를 권력의 도구로 오염시킨 것,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한 조직적 은폐"라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할 것이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해임 건의안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6~8월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만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다"면서 "6~8월이 아닌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책은 9월 통계가 나오기 전인) 추석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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