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시공능력평가순위 15위인 계룡건설이 공사현장 사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계룡건설이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 붕괴 사고에 따른 것이다.
계룡건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거더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져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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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를 내린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 조치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다.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얻어 착공한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