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오세훈 서울시 '무차별 토허제' 반대에도…부작용 나몰라라 국토부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5.10.15 16:10 수정 2025.10.15 17:46

[땅집고] 이재명 정부가 ‘서울지역 25개구 전체를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경우 부작용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던 서울시 의견을 무시하고 10·15 대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는 서울 25개구 전역을 비롯해 경기권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이후 가진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시와 협의한 것이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고, 더 늦기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서울시·경기도가) 공감했다”면서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규제수단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입장이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실무 차원에서 (정부의)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 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됐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대책 발표 2일 전인 지난 13일 서울시에 10·15 부동산 대책 관련한 공문을 전달했다. 내용을 확인한 서울시는 정부에 시민들의 반발이 따를 것이며 다소 무리한 대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실수요자 측면에서 주택 구입 기회 축소, 무주택 서민층 불안심리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 번 지정했다가 해제할 경우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묶으면 풀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는 것.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투기 성격을 가진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인 매수자들에게만 거래를 허락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전월세로 임대할 수 없다.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소위 ‘갭투자’도 불가능해 충분한 현금을 보유했거나 대출 여력이 상당한 사람이 아니면 앞으로 사실상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 만류에도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체 지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꺼번에 묶는 10·15 대책 발표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동일한 시·군·구일 경우 각 자치구별로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광역 지역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과 다소 엇박자를 내게 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에서도 오 시장이 마포·성동·용산구 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오 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새아파트 공급을 늘릴 계획이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서울시가 대출·청약 등 전반적인 규제를 받으면서 시장이 살아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가구를 공급한다고 9월 말 대책을 발표했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대출이 묶이고 청약 제한도 걸리는 등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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