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일산·남양주·구리·동탄이 토허제 수혜 지역?"'이재명 풍선효과' 기대감 솔솔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5.10.15 10:32 수정 2025.10.23 17:02

[땅집고]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서울 25개구 전역은 물론이고 경기권 12개 구역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역대급 고강도 대책이라는 평가가 쏟아진다. 이런 가운데 규제지역 인근 수도권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처럼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10·15 대책에 따라 지정된 규제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12개 지역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이 지역들은 ▲주택담보대출 LTV·DTI 비율 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대출·청약·세제 강화 등 기존 대비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규제지역을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겠다고 예고한 만큼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갭투자가 원천 차단될 방침이다.

/땅집고DB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규제에서 비껴나간 수도권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총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을 순차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일 때 마다 해당 권역과 맞붙어있는 지역 일대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규제지역을 발표할 때 마다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규제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및 과천·성남·동탄·광명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이어 2020년 2·20 대책으로 수원, 안양, 의왕 등이 규제지역으로 추가되자, 제외된 남양주·평택·시흥·안산·의정부 등 지역에 상승세가 옮겨갔던 것.

2020년 1월까지만 의왕시에선 ‘의왕 서해그랑블 블루스퀘어’ 84㎡가 5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그런데 2·20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같은해 6월에는 6억1500만원에 팔리면서 반 년만에 집값이 18%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남양주에선 ‘힐스테이트 황금산’ 84㎡가 5억5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6개월만에 2억원 넘게 올랐고, 평택시에선 ‘힐스테이트 지제역’ 분양권이 3억824만원에서 4억4558만원으로 44.5% 뛰기도 했다.

이처럼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하자 문재인 정부는 위 지역을 같은해 6·17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추가로 묶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풍선효과는 또 다시 근접지역으로 번졌나갔고 결국 수도권 집값이 전체적으로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2025년 10월 25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규제 지역과 인접 지 위치. /그래픽=임금진 기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10·15 대책에서 묶은 지역들 인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지도상 경기 고양·구리·남양주·부천·시흥·의정부·용인·화성 등이 꼽힌다. 규제지역에서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실거주 규제 등 제한이 걸리는 만큼 이 곳에서 내 집 마련 및 투자하려던 수요가 대체지인 인근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은 “이렇게 규제지역을 신규 지정하는 경우 풍선효과가 수도권 전역으로 쭉 번져나가면서 폭등하는 것은 아니고, 인접지나 직근접지 위주로 발생할 것”이라며 “규제를 통해 거래를 억제해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누른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럼 언제까지 억누를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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