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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가 규제 지역 된다" 인터넷에 벌써 3차 부동산 대책 확산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10.14 10:59

[땅집고]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임박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규제지역 추가 확대 조치에 이어 세금과 대출 규제책을 담은 폭넓은 부동산 종합 규제가 연말 안에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정부 대책이라는 내용을 담은 각종 글들이 나돌면서 대책 유출설도 퍼지고 있다.

[땅집고] 서울 여의도, 마포구 아파트 모습./ 땅집고DB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가 지난 13일에 “부동산 대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당일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종 규제를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시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세금을 건드리는 방안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방향성만 제시할 것”이라고 규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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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규제지역에 포함될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 목록이 지라시로 나돌기도 했다.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서울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송파·강동, 경기 과천·안양·동안·분당·수지·하남·영통·광명이고 조정대상지역 요건 충족 지역은 서울 동대문·성북·노원·강서·구로구, 경기 성남수정·팔달구다. 업계에서는 이미 부동산 대책이 유포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부동산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 따르면 ‘벼락거지3’이라는 필명이라는 필자가 ‘유력한 부동산 대책 9선’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화제다. 그가 요약한 부동산 대책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거주 주택 보유세 대폭 강화이다. 그는 미국이나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도 실거주 주택에는 각종 공제 혜택을 주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도높게 매긴다고 설명했다.

둘째, 마포, 성동, 강동, 광진, 과천, 분당 등의 집값 과열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연말에 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예측이다. ​

셋째, 마찬가지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둘째, 셋째 방안은 당장 유력하게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방안이기도 하다.

넷째, 양도세 중과세 유예 중단이다. 이 역시 내년 5월이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대책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했고, 이 기간이 연장됐다. 매년 5월까지로 기한이 정해졌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내년 5월에 이 조치를 다시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섯째, 규제지역 DSR 35%, LTV 30%로 강화하고 전세 DSR 포함하는 방안이다. 최근 미국발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보다 강도높은 대출규제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서울 전역과 경기 핵심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규제지역의 총주택담보대출비율(DSR) 한도를 기존 40%에서 35% 등으로 낮추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마저 기존 40%에서 30%로 낮추면 규제지역 진입 문턱이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여섯째는 고가주택 대출금지 조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적이 있다. 주택 가격 상한을 얼마로 지정할 지 몰라도 고가주택에 대한 추가 대출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곱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환원 방안이다. 여덟째는 공시가격 로드맵 재가동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등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80%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까지 올렸고, 공시가격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췄다.

이 조치가 다시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정비 사업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민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이다.

위 9가지 방안에 대해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비거주 주택 보유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면 전세 소멸된다”, “월세로 재편될 것이다”,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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