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후 부동산 대책 ‘종합선물세트’로 나올 전망
규제지역 확대, 대출·세제 강화 담은 수요 억제책 예상
[땅집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한데 대해 “추가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지역 확대, 그리고 세제 강화도 모두 포함해 열어놓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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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나온다면 담길 내용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될 전망이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서울 한강벨트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 대출 한도를 더 조일 수 있다는 것. 대출과 세제 규제안이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발표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규제지역, 한강벨트로 확대?
정부가 당장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매수세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지역 지정이다.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지역은 정부가 추가적인 토허제 지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9.7대책을 통해 정부는 동일 시도 내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지정된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아직 9.7대책에 따라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과열 상태인 서울시 내에 있는 한강벨트 지역의 규제는 어렵다.
게다가 지난달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벨트에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서울 핵심지는 그대로 두고 경기도 핵심지만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이다.
규제지역에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기존70%에서 40% 이하로 강화되고,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보유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높아진다.
◇ 김윤덕 장관 “단발성 아닌 종합 대책 내놓을 것”…세제 강화안 발표될 수도
금융권 쪽에서는 지난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를 더 강화해 4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세 대출 및 정책 대출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전해졌다.
부동산 급등세가 잠잠해지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세제 강화 조치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개인의견으로 보유세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주택 정책 가운데 세제 강화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국토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인)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단발성이 아니라 차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모든 것은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