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취업준비생인 20대 A씨. 최근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를 사들였다. 문제는 A씨가 소득이 전혀 없는 신분이었던 데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었다는 것.
국세청은 A씨가 부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A씨의 부친이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수십억원에 매각했고, 해외주식을 매도해 큰 양도차익을 남긴 사실이 확인돼서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에서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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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증 대상은 서울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소재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전수 검증한 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골라냈다. 더불어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파헤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다음,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다. 또 개인이 아닌 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이전한 가장매매도 조사하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살이 임차인도 국세청이 일일이 살필 계획이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