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저임금·고강도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 활동 안 해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5.09.29 11:38 수정 2025.10.02 14:09

[땅집고] 요양보호사 실제 활동률이 2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열악하고 강도 높은 업무 탓에 자격증을 따고도 현장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활동률은 22.9%로 집계됐다. 같은 시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304만4230명으로 300만명을 돌파했으나 실제 활동자는 69만8521명(22.9%)에 불과했다.

[땅집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탓에 요양보호사 실제 활동률이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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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는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가사 지원, 정서 돌봄 등을 담당하는 필수 인력이다.

하지만 자격증 보유자 대비 현장 인력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활동률은 작년말 22.6%보다는 0.3%포인트(p) 올랐지만 2020년 24.8% 이후 ▲2021년 24.5% ▲2022년 23.8% ▲2023년 23.0% ▲2024년 22.6%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활동률이 3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 28.1%, 50대 19.0% 순으로 높았다. 20대(6.8%), 30대(4.9%), 40대(8.7%)의 활동률은 10%를 밑돌았다. 젊은 층일수록 요양 현장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 의원은 현장에 투입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 임금을 보면, 대형 요양원 격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214만원(시급 1만1994원), 공동생활가정은 203만원(시급 1만1423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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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은 월 107만원(시급 1만2125원), 방문목욕은 월 193만원(시급 1만7077원), 주야간보호는 월 197만원(시급 1만1237원), 단기보호는 월 201만원(시급 1만1359원)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보여주기식 처우 개선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활동률 제고, 청년층 유입, 임금 현실화, 교육제도 개선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돌봄 현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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