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한국리츠협회, "미분양 아직 수두룩…CR리츠 과세특례 1년 연장해야"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9.29 10:08 수정 2025.09.29 10:25

[땅집고] 한국리츠협회가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CR리츠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땅집고] 대구의 한 미분양 아파트. /네이버지도


정부가 이달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CR리츠가 올해 말까지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1주택자가 일정 규모와 금액 이하인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특례의 연장이 포함돼 있지만, CR리츠의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대출 규제 등으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최근 5년 사이 약 3.6배 증가해 2025년 7월 기준 총 2만7057가구에 이른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83.5%인 2만2589가구가 비수도권에 쏠려 있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수요 위축과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CR리츠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는 지난해 3월28부터 시행되었지만, 해당 제도를 활용한 CR리츠 출시를 위한 준비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현재 등록·접수된 미분양주택 CR리츠는 총 4건이며, 991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협회는 “지방 건설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CR 리츠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CR리츠를 통한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CR리츠 출시 준비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CR리츠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양도소득 추가 과세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의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CR리츠가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배제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CR리츠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또한 2026년 말까지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미분양주택을 CR리츠가 매입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기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를 통해 매입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자금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정책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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