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당 주목한 '재건축의 신' 한형기 "시범1구역 8년 내 입주하려면…"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5.09.20 06:00

[땅집고가 만난 사람- ‘아크로리버파크·래미안 원베일리’ 한형기 前 조합장]
분당 시범1구역 재건축 참여 시사
통합재건축 장점 강조…“지금이라도 제자리재건축-독립정산 원칙 세워야”

[땅집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진척이 더딘 이유는 통합재건축에 대한 확실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제자리 재건축-독립 정산’이라는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분당 시범1구역 재건축에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면 8년 안에 지역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을 주도한 한형기 전 조합장./분당시범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국내 아파트 중 최초로 3.3㎡(1평)당 1억원을 돌파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최초로 평당 2억원을 돌파한 같은 지역의 ‘래미안 원베일리’. 이들 단지의 재건축을 이끈 인물은 한형기 전 조합장으로, 국내 정비사업 역사에서 일명 ‘스타조합장’ 시대를 연 것으로 유명하다.

한 전 조합장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추진시킨 경험을 갖추고 있어 ‘재건축의 신’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다. 각 재건축 단지의 특강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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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 반포경남, 우정에쉐르, 신반포23차, 경남상가를 통합해 재건축한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가 대표적이다. 바로 옆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며 주목을 받은 그는 인근 단지에 통합재건축을 제안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통합을 결정한 뒤 7년11개월만에 사업을 완수했다.

한 전 조합장은 땅집고와 인터뷰에서 “통합재건축은 사업을 합치기 전까지 조건 조율이 어렵지만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엄청난 장점이 있다”며 “개별 단지 재건축보다 공사비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재건축을 기본으로 하는 1기 신도시는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선정한 선도지구 내부에서 사업 방식에 대한 갈등이 심한 상황이다. 재건축 후 분양 위치, 사업 수익 정산 방법 등에 대해 단지의 입지와 환경에 따라 이견이 크다.

한 전 조합장은 “지난해 선정한 선도지구는 1년 가까이 사업 진척이 더뎠는데, 애초에 통합재건축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제자리 재건축-독립 정산이라는 원칙을 확실히 세우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사업 방식, 용적률 상향에 따른 추가 공공기여 등에서도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실책은 공공시행 방식과 신탁 방식에 가산점을 준 것인데, 조합 방식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라며 “또 대부분 현재 용적률이 200%가 넘는 1기 신도시에 326% 인센티브를 주고 기부채납 10%를 받는 것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 전 조합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를 눈여겨 보고 있다. 내년 초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준비 중인 일명 ‘2차 정비지구’ 후보 구역들이다. 그 중에서 한 전 조합장은 지난해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시범1구역(시범삼성한신·시범한양) 재건축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시범삼성한신(1781가구)과 시범한양(2419)을 묶은 4200가구 대규모 단지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현역 역세권 단지로 서현초·서현고를 품고 있다.

[땅집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삼성한신·시범한양)./강태민 기자


그는 “최근 주민설명회 때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주민대표단 전환 동의율 50%를 15일 안에 달성하면 조합원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을 적극 도와서 8년 안에 입주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조합장은 재건축 성공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시범단지는 재건축 완성시 분당의 얼굴이 될 만한 단지”라며 “직접 조합장을 할 순 없지만, 건설사들과 공사비 인상 협상, 제자리재건축-독립 정산을 바탕으로 한 통합재건축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분당의 최고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전 조합장은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지난 9.7대책에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규제 철폐가 빠져서 매우 아쉬웠는데,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파격적인 용적률 혜택, 임대주택이 아닌 현금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 다양화가 필요하고 조합원 권리 보장을 위해 조합장의 해임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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