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영화관 공룡 CGV의 추락…"200억 배상해라" 줄폐점에 임대인 소송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5.09.18 06:00

CGV, 줄폐점 이어 소송 패소
계약 해지, 코로나 탓 아냐

[땅집고] CJ CGV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어닥친 ‘탈(脫) 극장’ 시대 역풍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줄폐점 여파로 임대인과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다. 올해만 12곳 문을 닫은 가운데, 임대료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패소하며 추가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CGV는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확대로 관객 수 급감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에만 12개 지점의 영업을 종료하며 비용 절감에 나섰지만, 오히려 임대차 분쟁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떠안았다.

/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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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CGV와 인천 논현점 임대인 간 1심 소송에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GV가 임대인에게 약 6억원의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CGV는 “영업 제한 조치로 경영상 타격이 커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업제한 때문에 폐점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GV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CGV는 인천 논현점을 운영하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월 4억5000만원씩 20년간 임차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리치먼드자산운용 펀드와 체결했다. 경영난이 지속하자 CGV는 인천 논현점을 지난해 2월 폐관했다. 계약서엔 ‘임차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 임차료를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같은 성격의 소송은 또 있다. 인천 연수역점 임대인인 IBK기업은행은 CGV를 상대로 212억원 규모의 임차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4개월치 임차료와 과거 감액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규모만 수백억원 대라 소송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인천 연수역점을 올해 3월말 영업 중단했다.

CJ CGV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4900억원, 영업이익은 92% 감소한 1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2월엔 4년 만에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업계에선 임대차 계약 조기 해지로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 CGV가 원하는 시기에 비효율 점포를 폐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GV를 둘러싼 위기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를 넘어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길이 끊겼던 관객들은 OTT에 익숙해졌고, 영화계는 ‘관객 절벽’을 마주하게 됐다. 영화관 방문 수요 자체가 줄어든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법적 분쟁까지 겹친 것이다.

향후 CGV는 흥행작 확보와 임대차 구조 재정비, 특별관 중심의 수익성 제고를 비롯해 법적 리스크 관리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 관계자는 “CGV가 줄폐점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했지만 임대료 소송이 연쇄적으로 불거지면서 오히려 새로운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극장 산업 자체가 근본적인 수요 부진에 빠져 있어 뾰족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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