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또 연장…이재명 규제 기조 따라간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5.09.17 15:58 수정 2025.09.17 16:08


[땅집고] 서울시가 이달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강남3구(서울·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을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른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 동안이다.

[땅집고]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제작=임금진 기자



서울시는 "3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자치구 및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며 재지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만약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더불어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받은 후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이 기간 부동산을 되파는 매매나 전세를 낀 임대 등 행위가 금지된다. 한 마디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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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책과, 다주택자 대출을 막은 9·7대책 등을 연달아 내놓은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9월 30일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과 방향성을 맞추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로 정말 집값을 억누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다. 이은형은 “일시적으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인위적인 규제로는 일시적인 가격 억제 현상 정도만 가능할 뿐 이를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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