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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초고층 싫어요" 아시아선수촌 고밀도 재건축 논란…3개 단체 상호 비방전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5.09.16 06:00

잠실 아시아선수촌, 75층·3500가구 재건축 추진
단지 내 재건축 3개 단체 난립하며 상호 비방
추진준비위 위원장, 담보 신탁으로 ‘자격 시비’까지

[땅집고] 최고 75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단지정보 알아보기)에서는 사업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밀 개발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재건축 추진 주체의 자격 시비까지 더해졌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이승우 기자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내에 3개의 주민 단체가 난립하면 갈등이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2개의 추진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75층’ 재건축안에 반기를 든 소유주들까지 나왔다.

아시아선수촌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선수단 숙소로 사용했던 단지로, 총 18개동 1356가구 규모다. 99㎡(이하 전용면적)부터 178㎡까지 전 가구 중대형 주택형으로 구성된 곳이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종합운동장역 역세권이며 아주초, 아주중, 정신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90년대 초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압구정현대, 서초동 삼풍 아파트와 함께 부자들이 사는 ‘빅3 아파트’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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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성은 송파구 일대에서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용적률 152%로 낮고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약 34평에 달한다. 초안이 마련된 재건축 정비계획안도 높은 사업성을 담보한다. 용적률 340%, 최고 75층, 3483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기존 소유주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1950여가구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15일 기준 동의율은 48%를 넘겼으며 입안 제안을 위한 요건인 50% 달성을 앞두고 있다.

◇ 3개 주민단체 난립하며 상호 비방전

겉으로는 순조로워 보이지만, 이면에는 3개 단체가 난립하며 촉발된 주민 갈등이 있다. 최초 재건축을 추진했던 ‘재건축준비회’(준비회), 현재 정비계획안을 주도하는 ‘(가칭)추진준비위원회’(추진준비위), 제대로 된 재건축 사업 진행을 요구하는 ‘아시아선수촌 함께하는 재건축’(아함재) 등이다.

2017년경 출범한 준비회는 안전진단 통과, 지구단위계획까지 완료했으나, 이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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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건축 사업 주도권을 쥔 추진준비위는 준비회가 아파트 소유주가 아닌 상가 소유주를 위한 재건축을 추진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출범했다. 올해 들어 4차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며 정비계획안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00여가구에 달하는 일반분양, 임대주택 물량을 59~84㎡로 구성해 일부 소유주들이 반기를 들었다.

세번째로 등장한 아함재는 추진준비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동원된 외부홍보요원(OS) 관련 문제가 주된 사안이다. 30여명의 OS요원 인건비 등 비용이 수억원에 달할 것이며, 추후 사업비를 통해 소유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아함재 측은 현재까지 정비계획안 입안 제안에 동의한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 철회를 독려하고 있다.


[땅집고]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서울시


◇ 소유권 없는데 재건축 주도? “신탁사에 담보신탁”

추진준비위를 주도하는 위원장 K씨의 토지등 소유자 자격 시비도 있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K씨는 2021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1채를 매입했다. K씨와 그의 배우자는 올해 4월 9일 우리자산신탁에게 소유 지분 전체를 위탁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우선수익자로 설정된 금융사에 채권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우리자산신탁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수탁한다는 것이다. 주채무자로는 K씨가 아닌 S법인으로 명시돼 있는데, K씨가 대주주로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다.

아함재 측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사에 위탁한 K씨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토지등소유자는 구역 내 토지 혹은 건축물을 소유한 자인데, K씨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사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이다.

추진준비위 측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수탁자(신탁사)가 아니라 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K씨)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밝혔다.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 측도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며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소용되는 일체 비용을 부담”한다며 “위탁자(K씨와 그의 배우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위원장 K씨는 “현재 운영하는 시행사가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신탁사에 위탁한 것”이라며 “아함재 측에서 중소형 주택형 비중이 많은 정비계획안에 대해 비판하는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 등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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