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강남 3구·용산 아파트값 또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1.59% 올라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5.09.15 09:47 수정 2025.09.15 11:17

[땅집고]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용산 등 규제지역의 분양가가 더 오를 예정이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분양 단지 견본주택. /뉴스1


15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1㎡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오른다고 밝혔다.

☞ 손품, 발품 다 팔아도 없던 내 맞춤 아파트 여기에 다 있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으며 이번 인상에는 공사비 변화 등도 반영돼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16~25층,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당신의 아파트 MBTI, 땅집고 AI부동산에서 확인하기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rykimhp206@chosun.com

화제의 뉴스

명동·성수 랜드마크 양손에 쥔 은둔의 투자가, 원단 도매상에서 출발
"분교 형태라도" 하남위례 학부모들, '도시형캠퍼스' 중학교 설립 촉구
'볼펜 도촬'에 고소·고발전…1.5조 압구정5구역서 무슨일이
"집값 잡으려면 '하이닉스 특별법' 만들자" 상급지 이동 규제 주장 논란
한토건설, 동탄2신도시에 친환경 주거 단지 ‘동탄 그웬 160’ 분양 돌입

오늘의 땅집GO

"집값 잡으려면 '하이닉스 특별법' 만들자" 상급지 이동 규제 주장
"63빌딩서도 접었는데 인천에?" 2500억 한화 테마파크 좌초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