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현대건설 "압구정 2구역 재건축, 분담금 최장 4년 유예할 것"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5.09.14 11:22

[땅집고]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후 최장 4년까지 유예하는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제시했다.

12일 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에 단독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시점에 일시 납부해야 하지만, 현대건설은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공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 입주 후 4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땅집고]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현대건설


이주비 대출 조건도 강화했다. 현재 조합원 이주비는 6억원까지 가능하지만, 현대건설은 담보인정비율(LTV) 100% 수준의 추가 이주비를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추가 이주비 금리도 기존 저금리 이주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업비 조달 조건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0.49%’를 고정해 제시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는 보기 힘든 금융 조건을 압구정2구역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최종 시공사 선정은 이달 27일 열리는 조합 총회에서 결정된다. /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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