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창문을 제대로 열 수 없고 손을 뻗으면 방음벽이 닿을 지경입니다. 이대로라면 피해 세대를 모아 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예정자 P씨)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연말 입주를 앞두고 방음벽 설계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동 앞에 설치될 방음벽과 건물 간 거리가 0.9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저층 세대 입주 예정자들이 조망권·채광권·생활권에 피해를 입는다고 강하게 반발 중이다.
107동의 경우 높이 약 13.5m 방음벽이 앞에 세워질 예정인데, 1~2층이 필로티 구조임을 고려해도 3~5층까지 창문을 열거나 밖을 내다볼 경우 벽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서 실질적 생활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 측은 설계 과정에서 도로 인도 확장분을 반영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고, 이것이 방음벽이 건물 쪽으로 지나치게 근접하게 위치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초밀착 방음벽은 108동에서도 문제다. 108동 저층 세대는 전용 59㎡, 74㎡, 84㎡로 대부분 일반 분양 물량으로 이뤄져 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예정자 A씨는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방음벽 기초공사를 하는 걸 보고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다"며 "조감도나 모델하우스 모형에서는 길에 나무도 심어져 있었다"고 사기 계약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모델하우스 시절부터 제시된 단지 모형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 사이의 간격 차이가 매우 크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재산권 침해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108동 전용 84㎡ 중층 분양권 매물은 39억원에 올라와 있다. 일부는 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저층 세대의 경우 최소 5억~1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는 디자인 심의 부서와 친환경건물 관련 부서 간에 방음벽 설치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환기·채광·범죄 예방 등)을 이유로 방음벽 전면 삭제를 권고했지만, 또 다른 부서는 도로 교통 소음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최근 소음 실측 용역을 의뢰해 데이터를 수집 중이며, 방음벽 높이 조정 등의 대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송파구청 역시 “법규 내에서 가능한 협조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부서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명확한 해결책 마련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입주가 약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런 설계 오류 및 행정·시공 관계자 간 조율 부재가 단지 전체 입주 일정이나 계약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0629a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