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희림 "건진법사에 대가성 금품 제공, 사실무근" 공식 입장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5.09.09 11:00

[땅집고] 희림종합건축사무소(이하 희림)가 최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세무조사 무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희림종합건축사무소


희림 측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 세무조사 무마 등과 연계된 것처럼 보도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희림 관계자는 “설립 이래 투명한 경영 원칙과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해왔으며, 이번 사안 역시 회사와 무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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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희림 임직원과 법인은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으며, 희림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희림은 기업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희림을 김건희 여사를 수차례 후원한 업체로 지칭했다. 그러면서 “희림 측이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과 국세청 고위 간부를 만나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씨가 기업들로부터 사업 관련 도움을 준 대가로 총 2억1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더해 재판에 넘겼다.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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