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42억 '잠실5단지', 돌발 변수…재건축 앞두고 구청이 조합장 선거 간섭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5.09.07 06:00

송파구청장 "잠실5단지 조합장 직접 선출하라" 사실상 강압적 행정명령

[땅집고] 사업 속도를 올리고 있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뜻밖의 변수에 직면했다. 송파구청이 돌연 조합장 연임을 저지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조합은 총회를 통해 현 조합장의 연임을 결정했으나, 구청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인가 반려를 시사해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땅집고]지난달 26일 송파구청이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에 보낸 조합장 선출 관련 공문./독자 제공


5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잠실5단지 재건축 조합은 최근 조합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찬반 투표 방식으로 현 조합장의 연임을 추진했다. 지난달 30일 조합 총회에 총 조합원 4046명 가운데 총 1771명의 조합원이 현장에 참석해 조합장 연임을 비롯한 모든 안건을 가결했다.

그러나 송파구가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구청은 조합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3600가구를 6387가구로 재건축하는 대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한 정당성이 필요하다”며 “찬반 투표식 연임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해 재건축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접 선출 방식에 ‘적극 협조’하라고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구청의 행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조합장 연임은 정관이나 관련 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압력 행사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잠실5단지 조합 정관 제15조 3항에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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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도 “관련 임기 만료 후 새 인물을 선출하거나, 기존 인물 연임을 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구청의 입장이 무리라고 지적한다. 김예림 변호사는 “법적으로 정관에 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임원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면 연임 안건을 올려 총회 결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며 “만약 송파구청에서 연임이 아닌 선임 안건만을 총회에 상정하도록 강제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최근 과도하게 재건축 사업지에 간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강북 재개발 구역에서 최고의 입지로 꼽히는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정비사업 역시 이성헌 서대문구청과의 갈등으로 한동안 고생했다. 작년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재개발 조합의 위법사항을 지적하겠다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최근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지자체장이 사업에 과도하게 관여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조합 입장에서는 인허가권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사업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부당한 상황에도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남권에도 재건축 대표 단지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는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전용면적 81㎡는 올 6월24일 42억2500만원으로 신고가를 찍었다. 같은 달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속도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합은 연말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송파구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합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78년 준공한 잠실주공5단지는 총 3930가구를 허물고 지하 4층, 지상 최고 70층 총 6491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역세권 단지다. 용적률도 134% 수준으로 사업성이 좋다.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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