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주택을 매입한 첫 사례가 나왔다.
2일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처음으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탁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담보대출 등을 받기 위해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상태에서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전월세 계약을 맺는 경우에 발생한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임대차계약 자체의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해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 및 계약조건 등 개별 협의를 거쳐야 했으며 처음으로 개별 협의를 거친 사례가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신탁 전세사기 피해를 포함해 총 1만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도 매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통보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