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핵심지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6일부터 약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지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다.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은 제외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를 검토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나 입증 서류 의무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외국인의 해외 자금 반입에 따른 자금 거래가 자금 세탁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외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될 수 있다.
조사결과 양도차익이 해외 과세 당국에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 국세청에 통보해 해외 과세 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외국인과 내국인의 주택 구입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외국인 토허제는 실거주 수요 확인 및 투기수요 배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대출규제 부분에서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또한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