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옛 당근마켓)이 개인이 올리는 부동산 직거래 매물에 대한 전수 인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당근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을 받자 이 같은 제도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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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당근 부동산 탬에 개인이 매물을 등록하려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집주인 또는 세입자 인증도 마쳐야 한다.
만약 매물 소유주가 등록하는 경우라면 등기부등본과 대조한 뒤 집주인 확인 매물로 표기된다. 반대로 세입자나 소유주가 아닌 제 3자가 매물을 올리면 집주인으로부터 별도 확인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인증 의무화 제도는 한 달 동안 안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매물은 순차적으로 게시판에서 미노출 처리된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