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에어비앤비 "영업신고 안 한 숙소 예약 차단" 퇴출 날짜 나왔다

뉴스 배민주 기자
입력 2025.08.19 10:39 수정 2025.08.19 11:22

10월 16일까지 영업신고 안 하면 예약 불가

[땅집고] 에어비앤비가 오는 10월 16일부터 국내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를 적용한다. 이때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숙소는 내년 1월 1일 이후 예약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발표한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의 마지막 단계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2024년 10월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대해 신고 의무화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숙소까지 확대 적용하는 2단계다. 다만 10월 16일 이후라도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즉시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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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가 예약 차단 시점을 내년 1월로 잡은 것은 연말 성수기 관광 수요를 감안한 조치다. 에어비앤비 측은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은 두 달 이내 숙소를 예약하기 때문에 예약 차단 시점을 조율해 연말 예약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숙박업 제도의 높은 장벽을 문제로 지적한다. 현재 숙박업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27개 업종으로 세분돼 있고 건축물 요건도 까다롭다. 이 때문에 해외 관광객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공유숙박 공급은 오히려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신고 숙소가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이번 조치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 시장에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자발적 조치”라며 “정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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