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LH, '호반건설 3300억 위례 오피스텔 매입' 재심의…사실상 철회 수순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5.08.14 06:00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상업용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으면 약 3300억원에 매입하려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LH는 2019년 이 땅을 매각할 당시 학교 부족을 우려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가 최근 스스로 결정을 뒤집어 논란을 빚고 있다.

업계에서는 LH가 위례신도시 주민 반발과 악화한 여론을 의식해 사실상 매입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지구내 신축약정 사업 관련해 들어온 이의신청에 대해 최근 답변한 내용./독자제공


LH는 최근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48 일대 위례신도시 9-2블록(호반건설 소유 부지)에 대한 ‘민간 신축매입약정 사업’과 관련해 이달 중 매입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의 통과 여부를 재심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LH는 해당 물건의 입지 여건과 임대 가능성, 설계 품질, 경제성 검토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등 공익성 적합 여부와 향후 인허가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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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있는 위례신도시 내 9블록 일대 현장 모습. 호반건설이 분양형 복합개발에 실패하면서 6년간 빈 땅으로 방치해뒀다./네이버지도


호반건설은 위례신도시 9-2블록에 전용면적 25평 336실 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어 LH에 매각하고, LH는 이를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이 부지가 과거 LH가 매각 공고에서 ‘주거용 불허’ 조건을 명시했던 곳이라는 점이다. 2019년 8월 LH는 ‘위례지구 일반상업용지 9-1·2블록 공급 공고’에서 “해당 부지 내 오피스텔은 교육청 의견에 따라 학생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양하고 사무실(업무시설)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

학군 수요 억제를 위해 원룸형 오피스텔만 허용한다는 취지였다. 호반건설 역시 이 조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했고, 한때 원룸형 오피스텔과 호텔을 복합 개발하는 인허가를 신청했다.

LH와 호반건설 측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위례 일대는 과밀 학급과 교통 혼잡, 공공임대 과잉 공급 문제로 불만이 많았는데 신혼부부용 주거시설 추가 공급 계획까지 나오자 주민들 분노가 더욱 커진 것이다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호반건설과 LH, 인허가권자인 하남시에 민원을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위례 하남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이하 입대협)는 지난 7월 31일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 “해당 사업을 당장 중단시키라”고 했다.

입대협은 ▲LH 신축매입임대 위례일상9 사업 신청 포기 ▲위례 일상9 개발 협의체 구성 ▲위례 일상9 개발과정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입대협은 위례호반써밋(71단지), 힐스테이트센트럴위례(72단지) 등 8개 단지 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업계에서는 LH가 사실상 이번 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철회하려는 것 아니냐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LH가 공공임대 확대라는 명분으로 스스로 만든 규정을 무력화했다”며 “재심의 결정은 주민 반발을 수용한 후퇴 조치”라고 했다. 이미 추진 명분이 크게 흔들린 만큼 철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LH 측은 “최종 약정 체결 전 하남시 등 인허가 당국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승인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면서도 “재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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