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주택 도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시 노인복지주택 도입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철폐안 139호’를 13일 발표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8년 도시정비법 개정 전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불렸다.
서울시는 강남 도심권, 잠실, 창동, 상계 등 지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능 대상에 추가하고 기준 높이를 완화하거나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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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개발지의 연면적 20% 이상에 노인복지주택을 도입하면 허용 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를 추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한다. 해당 인센티브는 아파트 재건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령 규제철폐안을 통해 준주거 지역 허용 용적률이 현행 대비 10% 상향한 440%인데, 20%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조성하면 640%까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는 지난 5월 27일 시가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의 후속 내용이다. 당시 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40년까지 민간형 시니어주택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중 3000가구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과 연계한 물량이다.
도심부를 개발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특성상 교통환경, 의료기관 접근성 등에서 고령자 거주에 더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부에 시니어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 시니어주택 공급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14일부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후 시는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말경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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