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권 바뀌자 저리 대출상품도 사라졌다" LH '뉴홈 선택형'불만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5.08.13 06:00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선택형 뉴홈’.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첫 등장한 공공주택 유형인데, 일단 임대주택 형태로 6년 동안 거주한 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분양전환시 정부가 연 1.9%에서 3% 고정금리로 최장 40년 동안 최대 5억원을 지원해 집값을 마련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어 관심을 끌었다.

‘선택형 뉴홈’ 첫 사업지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C14블록이다. 총 610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인데, 서울과 동탄을 직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SRT가 지나는 동탄역까지 걸어서 10분 내외 걸리는 역세권이라 ‘로또 청약’이라며 분양전환을 노리는 수요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1월 5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은 결과 평균 14.9대 1, 84㎡ 기준 최고 153.9대 1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로부터 1년 8개월여가 지난, 오는 9월 진행 예정인 본청약 공고를 본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과거 정부와 LH가 사전청약 당시 안내했던 것과 비교하면 조건이 너무 달라졌다”며 항의하는 분위기다. 공고문에 분양전환시 정부가 지원한다던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에 대한 내용이 아예 제외되고, 입주 시 아파트 감정가가 84㎡ 기준 8억7000만원에서 9억7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오르면서 향후 분양전환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

선택형 뉴홈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전환시 감정가’ 두 가격의 평균 금액으로 정한다. 즉 각 감정가가 최대한 낮아야 분양전환 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셈이다. 이달 게시된 화성동탄2 C14블록 본청약 공고상 입주시 감정가가 9억700만원인 점과 동탄신도시 일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하면, 분양전환 시점인 6년 후 감정가는 1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예정이 나온다.

화성동탄2 C14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라고 밝힌 A씨는 “애초에 선택형 뉴홈이 공공주택이다보니 총 자산이 3억5000만원 이상 소유한 사람은 청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득 기준이 빡빡했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가 과거 뉴홈 선택형과 관련해 특례 모기지 대출 상품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 현재 본청약 공고문은 물론이고 국토교통부나 LH에 물어봐도 (모기지 상품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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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공급 과정에서 LH의 잘못된 안내도 문제삼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일부 청약자들은 향후 동탄신도시 땅값 상승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폭등을 우려해 택지비 산정 기준이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 둘 중 어느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남겼다.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금액 변동이 없는 반면, 감정평가액은 땅값 등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담당 LH 직원이 조성원가라고 답하면서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기대감을 품게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택지비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현장이었던 것.

A씨는 “LH가 본청약 택지비를 조성원가로 한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분양전환가격이 저렴하게 나올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고,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단지 본청약을 기다리도록 희망 고문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LH의 잘못된 안내와 대책 없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 같은 불만에 대해 LH측은 민원에 대한 답변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기존에 LH가 공급하던 5년 공공임대유형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6년 임대 후 분양 상품인 선택형 뉴홈의 경우 ‘입주시감정가’와 분양전환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한다. 그런데 화성동탄2 C14블록의 경우 LH가 주상복합용지를 자체 개발해서 공급하는 최초의 공공주택 사례라 답변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기존 유형과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실수가 발생했단 설명이다.

다만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의 경우 LH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택지 개발 및 주택 공급은 LH가 도맡아서 하고 있지만, 관련 금융 상품의 경우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대출 상한이나 기간 등 자세한 조건을 책정해줘야 한다는 것. 국토교통부 측은 올해 말까지 뉴홈 모기지 상품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고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전달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전환을 노리는 청약자 입장에서 가장 알아야 할 내용은 향후 분양가 충당을 위한 정부의 모기지 상품인 만큼 빠른 확정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정부가 주택 공급 및 추가 규제책을 마련하기도 벅찬 상황이라 올해 말 확정될지는 미지수일 것”이라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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