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김건희 목걸이 로비' 16위 건설사의 놀라운 실체, 지주택 뇌물·공사비 폭탄·하청 갑질까지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5.08.12 11:01 수정 2025.08.13 08:03

‘김건희 목걸이 의혹’ 서희건설 둘러싼 비리·논란
부사장 구속된 용인 지주택·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땅집고] 12일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600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사위이자 이은희 부사장의 남편 박성근 씨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하도록 인사 청탁 했다는 것.

[땅집고] 서희건설 서초동 사옥./서희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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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희건설 본사 건물에 불법 대선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서희건설이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지주택 사업이 최근 정부의 타깃이 된 가운데 회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서희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20년 33위에서 올해 16위까지 올랐다. 인사청탁 의혹을 산 2022년 당시 순위는 2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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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백화점’ 서희건설 지주택 사업

특검팀의 압수수색 이전 서희건설은 ‘비리의 백과사전’ 용인 지주택 사업 비리의 중심에 있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 지주택 조합의 전 조합장 A씨에게 서희건설 부사장 B씨가 13억7500만원의 뒷돈을 건넨 대가로 공사비를 385억원 증액했다.

지주택 사업은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해 추진한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지만, 토지 미확보 문제로 사업 진행 자체가 힘들다.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조합원 추가 모집, 분양가 허위 홍보,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문제가 심각하다. 그 때문에 ‘원수에게나 권하라’, ‘지옥주택’이라는 악명을 떨치고 있다.

조합은 2020년 서희건설과 2964억원 규모의 시공 계약을 맺었다. 2021년 공사비 98억원을 인상한 3062억원으로 계약서를 수정했으나, 서희건설은 2023년 재차 공사비를 약 960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협의 끝에 385억원이 오른 3447억원에 합의했다.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부터 조사한 지역주택조합 분쟁 현황./그래픽=임금진

이때 인상한 385억원은 물가상승분 142억원보다 243억원 높은 수준이었다. 서희건설의 개발사업을 총괄하던 B 부사장은 전 조합장 A씨에게 시공사 선정 직후 인 2020년 5월부터 총 13억7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그 때문에 조합원 984명은 일반분양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해야 했다.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2억원대 초반이었는데, 3차례에 걸쳐 약 1억5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냈다. 일반분양가는 약 2억8000만원 대비 1억원가량 비싸게 입주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지주택 관련 비리의 모든 단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A씨와 B씨를 비롯해 관련자 5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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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도 추가분담금 문제가 터진 사업장이 많다. 전북 김제시 ‘남전주서희스타힐스’는 당초 올해 6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사전점검 일정이 7월까지 지연됐고 입주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당시 단지에는 “악질 중의 악질 조합원 피 빨아먹는 파렴치한 서희건설”이라는 현수막이 붙기도 했다.

대구 서구 내당동의 ‘두류스타힐스’ 지주택 조합은 입주를 앞두고 서희건설로부터 674억원 규모의 공사비 인상 통보를 받았다.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 납입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다.

[땅집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서희건설


◇ ‘상생꼴찌’ 서희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서희건설은 하청업체와 상호 협력에서도 가장 부진한 건설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54개 기업 중 유일하게 60점 이상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후 2024년, 2025년에는 평가에 응하지 않았다.

최근에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기일 내 하도급대금 총 1억12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2023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1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0억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총 92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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