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기습 조사…송도 사옥 '불시 방문'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5.08.08 14:26 수정 2025.08.08 15:04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사전 조사

[땅집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을 불시에 방문해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다.

[땅집고]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8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에 기습 방문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인 중대재해 사고 발생에 대해 강경 대책을 주문한 여파로, 공정위는 오는 11일 진행할 현장 조사에 앞서 사전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오비이락격의 조사일수 있으나 겉보기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 부처가 포스코이앤씨 혼내주기 경쟁을 벌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 외에도 주요 택배사 5곳을 대상으로 합동 불시 점검에 착수했다.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은 오는 14일까지 각종 위반 여부를 점검 받는다.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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