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단독] 성동구청 "성수3지구 설계안 모두 부적합" 백지화 못 박아

뉴스 박기람 기자
입력 2025.08.07 17:39 수정 2025.08.07 20:07

[땅집고] ‘초호화 설계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3지구(이하 성수3지구) 재개발 설계공모가 백지화됐다.

성동구청이 “설계공모에 참여한 해안건축과 나우동인건축 컨소시엄의 설계안이 모두 정비계획에 부적합하다”며 입찰 무효를 공식 통보하면서다. 성수3지구 재개발 사업은 설계자 선정 과정에서 1회 유찰에 이어 무효화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사업 지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땅집고] 재개발이 한창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별 위치도. /조선DB



재개발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7일 성수3지구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재차 검토한 결과 입찰참여 2개 사 모두 정비계획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조합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위배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구청이 해당 입찰을 무효로 최종 판단하고, 설계자 선정 절차 전체를 백지화한 것이다.앞서 구청은 지난 4일 조합에 ‘설계에 참여한 2개사 모두 정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조합 측에 심사위원회 의견을 들어 실격 여부를 판정하라고 권고했다.

두 설계안은 모두 고층 주동을 과도하게 배치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구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이 같은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이후 5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해안건축 설계안은 ‘부적합’, 나우동인 컨소시엄 설계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해 구청에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구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입찰 전체를 무효로 최종 결정했다.

성수3지구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입찰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설계사 선정 1차 유찰을 겪었다. 당시 나우동인 컨소시엄은 규정 기한 내 최종 설계안을 제출했으나, 해안건축이 잇따라 기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다 끝내 설계안을 제출하지 않아 경쟁을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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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조합은 오는 9일 총회를 열고 최종 설계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사업 전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재입찰 진행 시에는 입찰공고부터 공모안 제출, 사전 심사와 홍보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사업지연에 대한 조합원 우려가 커지면서 조합은 “당초 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우 성동3지구 재개발조합장은 이날 조합원들이 있는 커뮤니티에 “설계자 선정이 2회 유찰된 만큼 법률 검토를 거쳐 가장 빠르고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통해 재공고 또는 대의원회 위임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황은 응찰 미달이 아닌, 구청의 행정적 판단에 따른 입찰 무효로 규정한 사례로, 절차상 해석과 대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초 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예정으로 조합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설계공모에는 ▲전 가구 남향 한강 조망 보장 ▲최상층 인피니티 풀 등 강남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버금가는 조건이 포함돼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으나, 양측 모두 새 설계안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성수3지구 재개발 사업은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 11만4198㎡ 부지에 공동주택 22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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