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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김포공항 고도 제한, 목동 재건축 폭망 혹은 호재…진실은

뉴스 이승우 기자
입력 2025.08.06 15:52 수정 2025.08.06 16:37

김포공항 고도 제한 새 기준, 양천·마포·부천 등으로 확대 적용
재건축·재개발 악영향 우려…목동에선 “49층 불가능” 걱정
‘항공학적 검토 기준’ 관건, “비행에 지장 안 주면 고층 건물 가능”

[땅집고] “목동 49층 재건축 물 건너갔다” vs “비행에 방해 안 되면 고도 제한보다 높이 지을 수 있어”

[땅집고]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단지./양천구


70년간 적용해 온 기준을 이원화하는 내용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지난 4일 발효되면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도시정비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계적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했으나, 적용 범위가 늘어나 새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목동 재건축 올스톱 위기…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안에 주민 강력 반발

우려와 달리 정비사업지 내 주민들의 재산권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ICAO의 개정안은 표준 기준일뿐 국내, 인근 지역 상황에 따른 세부 규정이 마련되면 규제 완화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 “목동 49층 재건축? 이제 불가능해”

ICAO는 1955년부터 적용해 온 고도제한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는 높이 45m 미만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일괄 규제를 적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활주로 반경 최대 10.75㎞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대신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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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금지표면은 항공기가 지나는 경로에 해당하는 표면으로 이착륙을 방해할 만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평가표면은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45m·60m·90m 이하 고도제한을 적용한다.

ICAO 개정안에 따라 금지표면은 축소하되 평가표면을 확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에는 김포공항 근처 강서구 공항동, 방화동, 마곡동 일대만 고도제한 대상이었다. 개정안 발효로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도 적용 대상이 됐다.

[땅집고] ICAO 고도제한 기존 기준과 새 기준 적용 범위./네이버지도


특히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를 비롯해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양천구가 심하게 반발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술 발전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로 개정될 것이란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결과”라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목동과 신정동 일대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모임인 ‘목동재건축연합회’는 양천구 갑 황희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고도제한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 주민의 반대 연명부를 전달하며 김포공항 이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의 우려처럼 ICAO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은 큰 타격을 받는다. 이들 단지는 130~180m(40~49층) 높이로 재건축을 계획 중인데, 최악의 경우 45m(15층) 이하로 건축 계획이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15~20층 규모인 목동 아파트 재건축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양천구 목동 ‘목동6단지’를 찾아 “목동 재건축 단지들은 2030년 안에 신속하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해 새 규정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국가별로 전면 시행 예정인 2030년 11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땅집고]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계획안 등 현황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 “비행에 방해만 안 되면 90m 이상 재건축 가능해”

반대로 아직 세부 규정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과도한 걱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 한 이용자는 “ICAO 원문을 보면 과한 규제는 문제가 되고 각 국가에서 알아서 하되 전문성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 표준을 만들었다고 한다”며 “필요없는 평가표면은 해제하고 비행기 성능이 좋으면 완화를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ICAO가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활주로 반경 최대 10.75㎞로 설정한 것은 표준 기준일뿐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고도제한 완화 전담팀을 만들고, 관련 TF팀을 조직한 서울시는 실질적인 규제 해소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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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시 차원의 분석 결과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해도 항공학적 검토 기준에 따라 신축 건축물 높이가 결정될 것”이라며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 비행에 지장이 없다면 45m·60m·90m 제한보다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기준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ICAO는 올해 연말 개정안의 세부 기준인 항공학적 검토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각 회원국 의견을 청취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국내 적용 기준을 만들어 2030년 11월 이전 시행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아 목동 등 정비사업지의 걱정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재산권이 최대한 침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자치구 의견을 취합해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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