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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도 안 했는데 성과급 14억?"…잠실진주 조합 '셀프보상' 논란에 철회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5.08.06 09:48 수정 2025.08.06 11:25

조합 집행부 성과금 지급
조합 보류지, 특정 업체에 ‘밀실 분양’
논란 일자 안건 철회

[땅집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로 재건축 중인 ‘잠실진주’ 아파트 조합에서 조합 집행부가 수억 원대 성과금 지급과 조합 보류지의 특혜성 분양을 동시에 추진해 논란이 불거졌다.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높아진 가운데 아직 입주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 자산을 사실상 사유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조합은 보류지 분양과 성과금 지급 안건을 취소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기존 16개동 1507가구를 허물고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동, 총 2678가구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바라본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사진 우측 공사 현장이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로 조합 내분이 이어지고 있다./강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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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재건축 조합은 이달 초 조합장에게 2억5000만원, 이사(6명)에게 1억원, 감사에게는 3000만원씩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했다. 또 조합은 전체 대의원(102명)에게도 1인당 500만원씩 지급하는 안건을 함께 상정했다. 총 14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조합은 이달 8일 제5차 대의원회를 열고 '제10호 안건 인센티브 지급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외부 회계감사 결과 없이 조합집행부가 ‘셀프 보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적절성에 대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밀어붙이려 한다는 것이다. 익명의 조합원은 “시공사업단인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이 발생해 일반분양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은 이자 부담이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업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조합 집행부가 자기들에게 거액의 성과금을 챙기려는 시도는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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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보유한 보류지 일부도 특정 업체에게 특혜성으로 분양하려는 시도도 병행했다.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또 다른 안건에는 전용면적 84㎡ 보류지 두 가구를 일반분양 최고가 기준인 약 19억원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와 법무법인에 우선 분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19억원이라는 매각 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매우 낮다는 점이다. 최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전용 84㎡ 입주권은 35억원에 거래됐다. 조합 측은 이들에게 초과이익환수제 면제와 관련된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분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사전에 특정 동·호수를 정해놓고 밀실 할당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파구청은 5일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조합에 보류지 임의처분 안건을 철회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보류지를 임의 처분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므로 조합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민원이 들어와 확인 후 조합 측에 안건을 철회하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잠실진주 조합은 5일 긴급회의를 열고 보류지를 우선 분양하는 건과 조합 집행부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 등을 철회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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