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주택이 아닌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비주택 사업장에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부실 발생 때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가 컸다.
4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사업 대상을 비주택 부동산개발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계의 대표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보증 상품을 준비해둔 상태다.
국토부는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에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가 줄어드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