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강동구 고덕자이 아파트 단지 내 ‘도심 흉물’로 불리던 상가 건물이 마침내 단독 재건축에 나선다. 고덕주공6단지를 고덕자이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에서 제척돼 상가로 존치된 곳이다. 2021년 입주를 시작한 고덕 자이 재건축 공사 전부터 방치된 상가다. 10년 가까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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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2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상가 소유주들은 ‘소규모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이달 공식 출범했다. 상가 소유주들은 아파트 조합에서 제척된 상가라도 아파트 건립을 포함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고 최근 가능하다는 답변을 회신 받았다. 김도현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기존 도시정비법으로는 상가 단독 재건축이 불가능했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아파트와 상가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내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건립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상 2층까지는 상가가 들어서고 그 위로는 아파트 30가구 미만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조만간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자 동의(3/4 이상) 절차도 밟는다. 현재 상가 소유주는 30명이다.
해당 상가 소유주들은 고덕주공 6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2010년 통합 재건축을 반대하면서 그동안 흉물로 방치돼 왔다. 조합은 거듭된 협상 요구에도 상가가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상가를 뺀 채 재건축에 나서기로 하고 법원에 토지 분할 소송을 내 2011년 8월 아파트 재건축 부지와 상가 부지가 분할됐다. 고덕 자이 단지 내 한 주민은 “마치 흉가처럼 버려진 상가 때문에 생활 불편이 컸다”고 했다. 인근엔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세스코, 희림 건축사무소 등이 입주해 있다.
이번 재건축은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안’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200%였던 법적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늘어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번 사례가 ‘소규모정비법’을 활용한 분할 상가 재건축의 대표적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 내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고덕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들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수요는 충분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른 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대단지인 것과 달리 이번 상가는 나홀로 단지로 재건축되는 만큼 브랜드 프리미엄이나 시세 경쟁력 면에서 다소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추진위 측은 상가 건물 재건축을 통해 상가 분양만 하는 것이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로 탈바꿈해 30가구 미만의 일반분양이 가능해 사업성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