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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 날벼락 한남2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아 10월 이주시작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5.07.25 10:41

10월 이주 앞둔 한남2구역
2주택자 이주비 대출 0원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오는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한다.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3년 8개월여 만이다. 이주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철거와 착공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는 25일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한남2구역은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 11만여㎡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의 아파트 30개 동, 총 1537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조합원 분양은 986가구, 일반분양 292가구, 임대주택 238가구, 보류지 21가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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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이 2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강태민 기자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2022년 11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한 뒤 지난해 조합원 분양 신청과 임시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같은 해 12월 용산구청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 공약 무산으로 시공권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 4월 조합 총회에서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한남2구역은 이주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물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는 10억원 이상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다만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달 6·27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인 정비사업장 조합원 중 유주택자인 경우 이주비 대출을 금지시켰다. 무주택자인 조합원은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한남2구역도 포함된다.

조합은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지면 재개발사업 속도가 늦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주비 대출이 안 되거나 6억원으로는 이주 제한이 불가피하다. 한남2구역 조합원 중 다주택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전세금이나 이주 비용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보광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으로 쓰기도 빠듯하고 무주택자도 최대 6억원으로는 인근의 전세도 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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