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보고 말았네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집주인한테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후 직접 입찰에 나서 낙찰까지 받았던 세입자가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4500만원 넘는 손실을 본 사례가 나타났다.
땅집고옥션(☞바로가기)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경기 시흥시 배곧동에 위치한 G오피스텔 8층으로 전용면적 21.1㎡(약 6평)이다. 전세권자인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로서 지난해 1월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전세를 들었다.
경매로 나온 해당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억200만원. 하지만 작년 9월과 10월 잇따라 유찰했다. A씨는 소액임차인이어서 경매로 오피스텔이 팔리면 최대 4800만원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로부터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회수 여부가 불투명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이 직접 낙찰받으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작년 12월 3회차 입찰에서 최저입찰가격(4998원)보다 2배 이상 높고, 감정가와 비교해 107% 수준인 1억1000만원을 써내 낙찰받는데 성공했다.
땅집고옥션 AI 시세인 8100만원보다 높은 가격이었으나, A씨는 자신의 보증금으로 해당 물건을 매입한 셈이다.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 부대비용 606만원 정도를 추가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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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낙찰받은 지 39일이 지난 올 2월 7300만원에 매각했다. 3700만원 손실을 봤고, 각종 부대비용을 더하면 4580만원쯤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한다. 결과적으로 A씨는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 중 6400여만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
해당 물건은 시흥 배곧신도시다.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대형마트, 영화관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오이도역까지 걸어서 20분 이상 걸리는 등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하다.
배곧신도시 아파트 시장이 침체되면서 오피스텔 역시 시세가 하락세에 있었던 것이 A씨에겐 치명적이었다. 2024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배곧신도시 아파트는 전 고점 대비 반값 거래가 속출했다. 땅집고옥션에 따르면 G오피스텔도 지난해 10월 3.3㎡(1평)당 1552만원까지 거래됐으나, 올해 2월 A씨가 재매각한 시점을 전후로 평당 1100만~1200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기현 땅집고옥션 연구소장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채권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했는데, 낙찰 이후 시세 하락으로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봤다”며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선호 물건은 실거주와 투자 수요 모두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따져보고, 매입보다 초기 손실 감수 후 처분하거나 법적 회수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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