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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강령 광고심의

뉴스 땅집고
입력 2025.07.18 15:17 수정 2025.07.18 15:19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광고 문화 창달을 위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제정 : 2021. 02. 03
부분 개정 : 2023. 12. 18

제1조 품위 및 신뢰 제고
인터넷신문은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제3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인터넷신문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유해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가독성 및 편의성 보장
인터넷신문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광고와 기사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법령 준수
인터넷신문은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제8조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보칙
제9조 제·개정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시행)
이 윤리강령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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